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기타)

4. 그 밖의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가. 개요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취소사건 등에서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가집행선고있는 경우 또는

확정판결인 경우) 또는 결정이 있거나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상소가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309조 1항에 의하여 집행한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이 내려진 때에는 현재의 실무는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49조, 50조에 의해 그 재판서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신청하면

집행취소절차를 밟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제1심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보전처분취소판결 등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어 사건기록이

상소심으로 송부된 후에도 집행취소사건의 관할법원은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집행법원)이다. 따라서 이 때 채무자가 집행법원에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서 정본과 보전처분의 등기가 경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집행취소를 신청하면 상소심에 기록송부촉탁을 하여 기록을 송부받거나 사건이 종결되어

기록이 되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들 서류만으로도 집행취소 사유는 충분히 소명되는 것이므로 곧바로 말소촉탁을 하고, 등기소로부터

등기필증이 도착되면 관련 기록을 사건이 계속중인 상소심으로 추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신청

신청서에는 보전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재판서의 정본이 첨부되어야 하며 비용이 예납되어야 한다.

집행기관은 별도의 결정없이 즉시 집행취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신청은 문서건명부에 등재하고 가철한다(송민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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